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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 품목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 문자판독기, 장애인용 유모차 등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38개 품목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보조기기 지원을 바라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자격 기준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별도의 자부담 없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혜정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보조기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2026.04.24 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