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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22년도에는 3건·300만 원에 그쳤지만, 올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성별에 따른 차등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이하 서식)을 일부 변경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건·370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0% 상승한 것이다.
전승일 의원은“출생 신고와 동시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에 신청 항목을 한 줄 추가했을 뿐인데 복지 혜택을 받는 주민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기본적인 것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더욱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관내에 많은 조례가 제·개정되지만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민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쉽게 접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우수조례로 2관왕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법률저널에서 주관한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향윤 기자
2026.04.25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