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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가업승계 청년과 신규 창업이 필요한 청년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지원 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상반기 사업 신청 시 ‘승계받은 지 5년 이내’에서 ‘승계받은 지 20년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잔여분 사업비는 가업승계가 5천 4백만 원, 청년 창업은 5천만 원으로 각 사업당 2명 내외로 심의회를 거쳐 총 4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8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2026.04.25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