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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를 적용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1월, 3월, 6월, 9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나주시는 지난 1월과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앞서 총 2만927건, 56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직불카드, 위택스(인터넷 납부) 등에서 하면 된다.
미납 시에는 본세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해당 기간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정기분과 별도로 6월 중 하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기타 자동차세 관련 사항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2026.04.27 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