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6월까지이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이 고지된다.
이와 함께 군은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자동차 소유주자 대상으로 정기분 이외에도 하반기 자동차 세액의 7%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6월 연납 신청·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세무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6월 28일에서 30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시고, 연납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택스(Wetax)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연납신청·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총무팀)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2026.04.27 0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