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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기관과의 위수탁 계약 시 계약보증금 청구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석 의원은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배려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운영지침을 전파하여 통일성 있는 행정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전라남도의 공무원들도 법령이나 지침의 숙지와 검토를 분명하게 하여 일관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7 0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