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53,911대로 지난해보다 3,550대 증가했으며, 올해 3월까지 연납(선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카카오페이 및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2026.04.27 0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