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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법사항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확인하고 위험물, 소방안전관리대상 및 소방공사분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본부 및 각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화재안전조사반으로 구성돤 총 21개 단속반이 운영됐으며 위험물저장?취급 준수, 소방시설공사현장 착공?감리 적정여부, 소방안전관리 사항 등을 단속했다.
위험물제조소등 10,621개소, 소방시설공사현장 526개소, 소방안전관리선임대상 14,999개소 중 소방서별로 5~10%를 선정하여 총 848개소를 단속했다.
점검 결과 250개소(29.5%)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했으며 입건 16개소, 과태료 28개소, 기관통보 19개소, 조치명령 187개소 794건으로 이 중 경미한 위반사항 92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홍영근 본부장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도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 소방서에 소방특별사법경찰 144명이 지명되어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련분야 7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전향윤 기자
2026.04.27 0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