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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소면적 분할제한 등으로 경계를 바로잡지 못하는 필지에 대해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사업이다.
현재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면적을 분할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등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마저도 타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어왔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절차 없이 토지 경계를 조정할 수 있어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 경계 조정을 통해 연접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분쟁 해결 및 예방과 토지 이용에 대한 편익과 토지의 가치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시범사업 대상 토지를 해남읍과 삼산면 6건, 22필지로 선정하고 이후 토지 소유자 및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전라남도는 법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불편함을 느낀 군민들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 협조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7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