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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최현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천의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시민 간의 갈등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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