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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화재 발생시 연기와 가스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여 소방 구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정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안전교육과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책을 시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원 의원은 “화재 사망자 중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며, “이번 조례로 학교, 복지.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8 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