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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는 철저한 공사장 화재예방 체계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여부 불시단속,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여부 확인, 작업 시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권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용접불티는 최대 15m까지 비산할 수 있기에 관계인에게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을 당부하여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의승 서장은 “공사 관계자들께서는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씨와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8 2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