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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수수료 감경대상 범위를 관내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군부대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감경범위를 정수기, 저수조, 지하수 등 먹는 물까지 확대하여 수질검사에 대한 일반 검사 수수료의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보완 .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감경대상을 군부대 확대 ▲ 수수료 감경범위를 정수기와 저수로에서 지하수, 급수관 등 모든 먹는 물 확대이다.
이 의원은 “필연적으로 시설내에서 물을 섭취하는 관내 학교, 군부대의 수질을 검사하는 일은 공적 책임이 따르는 영역”이며, 현재 연 4회 의무 검사 횟수는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연 1회 만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9 0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