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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재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9 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