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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산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이용 수칙을 홍보하며 시민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OX 퀴즈를 열어 정답자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또 점자보도 블록과 횡단보도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리하고, 이용자들에 대해 적정 주차를 독려했다.
광산구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첨단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다. 반드시 1인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탑승해야 한다. 또 16세 미만 탑승, 음주운전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법 규정을 어길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향윤 기자
2026.04.29 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