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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철 의원은 ‘국민진흥체육법’과 ‘전라남도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는 연 1회 개최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도는 2020년 조례 제정이래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심지어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각 기관의 수장과 체육 분야 전문가가 모여 지역 체육 현안과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라는 것이 법과 조례의 취지이다.”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결국 각 기관 간 소통과 협조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에 일조하고 지역 내 쌓여 있는 체육 현안과 향후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9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