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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섭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례상의 명시를 넘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나 자립준비의 핵심인 일자리에 있어 지역 내 기관 및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례는 3년마다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 주거.생활.교육. 일자리 제공 등 자치구의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바탕으로 서구청은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방의회 우수조례’평가에서 개인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조례의 기능을 인정받고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구민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향윤 기자
2026.04.29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