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북구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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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북구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제정 단계부터 간담회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
[뉴스맘]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과 신정훈 의원(우산, 문흥1·2, 오치1·2동)이 제285회 임시회에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두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공연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뜻을 모아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안전 및 질서유지 ▲구청장 및 거리공연자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문을 만드는 단계부터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지난달 15일에는 거리공연 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에 반영했다.

이숙희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정책적으로 거리공연 활성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며 "앞으로 거리공연이 북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