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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회는 지속적으로 학칙에서 교수회 자체의 모든 권한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19조의2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대학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 이어 여전히 이를 무시한 채 교수회의 의결권만을 삭제하고 교수회는 심의기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존치를 주장했다.
정철 의원은 “이제까지 법적 근거 없는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한을 독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는 세 번에 걸쳐 교수회 권한을 학칙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이다”며 “의회는 교수회가 분골쇄신의 자세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까지 도립대의 혁신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30 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