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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3주)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28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79조에 근거해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358건에 대해서는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행위, 부설주차장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법질서 확립과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서 16개 읍면별 상설점검반을 편성하고 반상회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대형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군민의 안전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때는 사전에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또는 건축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30 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