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의안은 3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등 농민들의 희망인 본 개정안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되어 긴급하게 발의하게 됐다고 김창주 의원은 전했다.
결의안에서 김 의원은 “전체 농가의 51.6%가 재배하고 있는 핵심 품목인 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자유시장원리에만 맡긴다면 떨어진 쌀값과 연동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이고 농업소득 감소는 곧 농촌지역 황폐화를 앞당겨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며 다행히 “개정안의 내용은 농민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2026.04.30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