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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 가구,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으로 법무부 지침에 따른 숙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본국에서 농업 종사를 인정받은 신체 건강한 자로, 보수는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주 5일 근무로 월 201만 원 선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 거주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초청된 근로자는 법무부 배정을 거쳐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올해 하반기부터 작물 파종, 생산 및 수확 등 농작업 근무를 시작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21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상반기 중 필리핀과의 MOU 체결을 계획 중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인 농업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30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