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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남성과 여성장애인을 구분,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면서 “양성평등 및 남성을 출산·양육의 공동주체로 인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전의원은 “꾸준한 입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정책추진, 구민을 위한 사업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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