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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및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기부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응원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논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고향사랑기부를 위해 찾아와 주신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라며“이번 상호 기부 동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이택신 가정행복과장은“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가 양 기관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2023년 1월 1일 시행됐다.
전향윤 기자
2026.04.30 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