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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및 등유에 대해 ℓ당 167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해당 농업(법)인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3월 24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1~3차 신청자는 기존 신청서로 신청을 갈음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신규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사용실적 기준 및 지급 제한 요건이 삭제되어 사용량 전부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하며, “다만 지급제한이 없어진 만큼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1 0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