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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법인 1개소, 개인 2명을 추천하여 전라남도에서 최종 선정했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간 3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법인은 2000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화순군은 동면 소재 다스코 주식회사, 화순읍 김종태 씨, 도곡면 이일형 씨를 최종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은 금융기관(농협은행, 광주은행)으로부터 1년간 금리 우대 및 전자금융거래 수수료가 면제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전라남도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 성실 납부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1 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