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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은 어항시설물과 항만시설물로 구분하며 전남에는 지방어항 93개, 항만시설물 15개가 있으며 이 중 옥외소화전이 설치된 지방어항은 9개, 항만시설물은 6개로 전체 108개 선박항 개수 대비 설치현황이 13.8%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항만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되지만 옥외소화전의 필수 설치대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옥외소화전을 갖춘 항만시설물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윤명희 의원은 “선박항 내 밀집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물론 나란히 정박해있던 어선들에까지 불이 번져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박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전라남도는 선박 화재를 대비해 관내 어항 및 항만시설물에 옥외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하여 선박 화재 초기대응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며 “도내 어민들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1 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