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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광주시는 신고 접수 후 사실조사에서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다운·업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병행은 물론, 매월 자치구와 함께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교란행위 우려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거래 실태가 공개되면 불법사례가 줄어들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선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1 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