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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 지원은 올해로 2년째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3800여 명의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 3월15일부터 2024년 3월14일 자정까지 1년이다. 가입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으로,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수술비 35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3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골절진단금·골절수술비·화상진단금·화상수술비·신경손상·으깸손상 치료비 3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 차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1000만원 ▲사이버명예훼손 100만원 ▲외모 추상장해 3000만원 ▲상해입원일당(180일 한도) 2만원 ▲깁스치료비 10만원 등 16개 항목이다.
예술활동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 지속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는 ‘손발가락 수술비’도 항목에 포함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보장기간 내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광주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접수 콜센터(02-3487-5957)’를 통해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광주시는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향윤 기자
2026.05.01 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