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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 조례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의,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 수립·시행의 내용,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공중위생영업지원 조례는 숙박·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구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사업, 홍보,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평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실현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1 0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