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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이며, 2022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등유 및 LPG를 구매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 지참하여 2023년 4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금번 지원을 통하여 약 3,000여 세대가 난방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세대원 수에 따라 8,400원에서 최대 343,8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미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는 59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S-전략산업실 및 거주지 읍왆容濚ゼ奴
전향윤 기자
2026.05.01 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