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취지에 보조를 맞춰,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행정·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연령 상향 ▲지원범위 확대 ▲업무협약 대상 기관 범위 확대 ▲구청장의 책무,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젊은 청년들이 부모의 과도한 빚으로부터 떠안는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조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2026.05.01 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