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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지역 청년창업자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광주·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시중 7개 은행과 ‘2023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신용보증재단은 시 출연금 20억원의 10배수인 200억원 규모로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대상은 광주 소재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청년창업 기업으로, 협약을 맺은 7개 은행을 통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창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최대 1년간 연 3%의 이자를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상담예약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벤처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광(光)관련 기업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4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시설·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광주시에서 이차보전금 2.3%와 대행수수료 0.2%를 지원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술보증기금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청년창업특례보증과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청년 창업가와 벤처기업를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창업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1 1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