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액의 시술비로 고민하는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이다.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정부이양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18년부터 기준중위소득 초과 및 건강보험 급여인정 횟수 종료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추가지원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의 경우 여성이 순천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신선배아 9회(회당 40~50만원)·동결배아 7회(회당 40~50만원)·인공수정 5회(회당 20~30만원)를 지원받는다.
건강보험 급여인정 횟수 종료자는 부부 모두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신선배아 250만원·동결배아 100만원·인공수정 35만원 중 시술 종류를 선택하여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보육아동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시의 추가지원으로 110명이 난임시술을 받았고 46명이 임신에 성공(성공률 41.8%)했다.
올해부터는 전남형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정부이양사업)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천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1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