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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정부와 광주시 지원과 별개로 구비 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서구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22일) 기준으로 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2022년도 연 매출 2억원 미만(부가세포함) 임차 소상공인 1만여 명이다. 서구는 또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목욕탕업?숙박업?화훼재배업을 중점 피해업종으로 분류해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난방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가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구비해 서구청 경제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서구청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최근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3월 초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택시사업자 ▲약국·한약방·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향윤 기자
2026.05.01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