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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와 물 사용량이 많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업종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3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업무보고에서 “전남은 1973년 이래 최악의 물 부족과 가뭄 문제로 일부 섬 지역은 심각한 식수난까지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를 비롯해 전남도의회, 도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부터 절수설비를 제대로 갖춰 물 부족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절수설비 현황를 파악하여 절수기준에 맞게 절수설비를 반드시 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동부지역본부장은 “현재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시설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절수설비를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절수기기 공급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847mm로 평년(1390mm)의 61%에 그쳤다. 이로 인해 주요 상수원인 주암왋淄?평림왏瀁顚
전향윤 기자
2026.05.04 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