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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은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 식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6월 초 완전 고갈, 저수율이 7%대로 떨어질 경우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매뉴얼에서도 저수율이 7% 밑으로 내려가면 격일로 제한급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를 대비하여 시가 시민 대상 ‘20%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캠페인 위주의 ‘물 절약’ 홍보 보다는 구 차원에서 실질적 물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 이용 유도를 위해 지난해 2월 개정된 '수도법'의 규정사항에 따라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대상 건축물의 이행 실태 파악, 후속 보완조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물 부족으로 인한 구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며, 대형 병원, 산업단지, 공동주택 등 다량급수처와 수압 저감이 미흡한 곳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 관리가 부족한 것이며 이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조치 시행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쳤다.
전향윤 기자
2026.05.04 0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