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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LNG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해당되며,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군은 올해 일반가구에 50대, 저소득층에 5대 등 총 5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1대당 60만원, 일반가정은 10만원으로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일러 대리점(공급자)과 구매자는 온라인 또는 군청 환경산림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높은 에너지 효율로 난방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4 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