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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여성 안심안전사업’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광산구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청장이 여성 표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성 안심안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안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의 ‘양성평등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0인 이내의 주민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사업 발굴 및 정책제안, 홍보활동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등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역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윤희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광산구가 ’성 평등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4 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