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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청렴도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청렴도 향상 활동결과에 따른 표창, 청렴도 향상 활동에 응모해 선정된 민간인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행숙(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의원은 “각종 민원처리에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순천시의 청렴도와 대민행정의 신뢰도가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순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을 받는 등 최근 수년 간 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이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전향윤 기자
2026.05.04 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