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등의 행위 점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소화설비 밸브 차단 행위 단속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을 차단, 폐쇄하는 것은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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