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사업은 ▲소형 저온저장고(9.9㎡) ▲중형 저온저장고(66㎡) ▲안전농산물 포장재 등 농기자재 ▲GAP 지원(인증수수료, 안전성 검사비) 4개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은 GAP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 ▲‘GAP 지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획득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가에 유통 시설, 포장재 등 농기자재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5.04 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