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와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각각 5.2%, 3.5%,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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