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감찰 사항은 ▲공가·병가 허위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 ▲음주운전, 갑질, 성희롱 등 품위 손상 행위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위 등이다.
아울러 금품·향응수수, 부정 청탁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한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청렴하고 부패없는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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