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장애인을 위한 스스로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면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과 홍보를 실시했다.
영광군 관계자은 “22년 현재 340건의 주차위반차량이 신고되어 219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8월 26일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했으며 장애인일자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전향윤 기자
2026.07.28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