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 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 필수 지정대상은 시, 군으로 구분되며, 군단위 지정대상으로는 대형건축물은 20층 이상으로 연면적 5만㎡이상,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3층 이상으로 병상 100개이상, 요양병원은 3층 이상으로 병상 100개 이상이며, 숙박시설은 3층 이상으로 객실 100개 이상, 노유자시설은 2층 이상으로 연면적 1천㎡, 수용인원 100인이상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2026.07.28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