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포구 합동 점검은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명 및 선적항 미표시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어업 현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적극 계도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영광군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적발된 어선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고 2023년 1월부터는 미표시 어선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한 달간 집중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속으로 인해 관내 어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7.29 0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