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소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10월에 제정된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함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정 업소도 재지정을 위해서는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될 경우 상권활성화 컨설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 업소별 맞춤형 지원이 주어지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전라남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게시 및 홍보된다.
신청대상 업종은 순천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순천시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향윤 기자
2026.07.29 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