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은 2008년 염관리법 개정을 통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됐으며, 이후 식품생산 규격에 맞는 염전시설 개선, 보조사업 발굴, 관련 법령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굵직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특히나 신안천일염은 국내 천일염의 80% 이상을 생산하면서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고품질의 식품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열 변호사는 당시 국회의원으로 염관리법 개정을 통한 천일염 식품전환에 크게 기여했으며, 김성민 현 사)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장은 염전 생산시설 지원에 공헌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여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홍철기 회장은 “우리 신안천일염이 세계적인 고품질의 식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결과로, 늦게나마 이렇게라도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전향윤 기자
2026.07.29 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