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부개정 됐다.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 제명을 타 시·도와 일치시키고,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중요재산 관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 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예산 계상의 예외 조항을 설치해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이겠다”고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장은영 의원은 12대 전라남도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향윤 기자
2026.07.29 07:04











